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2일
요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조합원 일부를 안전 및 보건교육 명목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 중인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정하지 아니한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조합원들을 분리시킨 행위는 쟁의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 중인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정하지 아니한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조합원들을 분리시킨 행위는 쟁의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