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3일

요지

초임 일부 취소(부당해고 인정, 부노 기각)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