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3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인 금품수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등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인 금품수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① 고객을 손으로 찌른 행위,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채 퇴근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2회에 걸쳐 가스분사기를 반납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이는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함
가. 징계사유인 금품수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① 고객을 손으로 찌른 행위,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채 퇴근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2회에 걸쳐 가스분사기를 반납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이는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