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3일
요지
자원봉사자 형태의 배움터지킴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배움터지킴이 선발 공고문을 보면, ‘채용관계’ 항목에 ‘자원봉사자(학교장이 직접 선발, 자원봉사자 위촉 운영)’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②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배움터지킴이 출근부에 자율적으로 서명하고 매월 보고하였으나 이는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일 뿐 업무상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배움터지킴이 선발 공고문을 보면, ‘채용관계’ 항목에 ‘자원봉사자(학교장이 직접 선발, 자원봉사자 위촉 운영)’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②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배움터지킴이 출근부에 자율적으로 서명하고 매월 보고하였으나 이는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일 뿐 업무상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