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3일

요지

성실근무 및 복무질서 위반, 조직질서 문란 및 조직 내 업무 분위기 저해,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무시간 중 개인 블로그 운영, 회사 근무조 재편성에 따른 복무지시 거부, 상습적인 지각 등 성실근무 의무 및 복무질서 위반, ② 상급자에 대한 청부살인 발언, 사내 공식 보고체계 위반, 업무지시 거부, 보안지침 미준수, 사내에 애완동물 임의 반입, 동료에게 폭언으로 공포감 조성, 감사조사 시 서명 거부 등 조직질서 문란 및 조직 내 업무 분위기 저해, ③ 미혼 동료에게 태몽 관련 카카오톡 발송, 동료에게 성적인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다양한 비위사실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도가 중함,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과 다시 같이 근무하는 것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이상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