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직위해제로 볼 수 없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사용자가 센터장을 개인 위탁사업자로 배치한 것은 자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던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을 제한할 목적으로 행하였다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직위해제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직위해제로 볼 수 없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사용자가 센터장을 개인 위탁사업자로 배치한 것은 자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던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을 제한할 목적으로 행하였다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