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철회 의사표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에 대한 반환 요청이나 문서를 통한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 스스로 퇴직일 이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에 대해 정산 요청하고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에 대한 반환 요청이나 문서를 통한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 스스로 퇴직일 이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에 대해 정산 요청하고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