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6일
요지
(인정)근로관계는 징계해고에 의해 종료되었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 중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도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 중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도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