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 1.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부가하는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이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전보처분을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1. 4. 26. 근로자에 대해 2021. 1. 1. 자 인사명령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차액은 사용자의 전보처분으로 발생한 급여 차액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