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 1.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부가하는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이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전보처분을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1. 4. 26. 근로자에 대해 2021. 1. 1. 자 인사명령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차액은 사용자의 전보처분으로 발생한 급여 차액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 1.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부가하는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이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전보처분을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1. 4. 26. 근로자에 대해 2021. 1. 1. 자 인사명령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차액은 사용자의 전보처분으로 발생한 급여 차액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