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7일
요지
징계처분의 사유는 인정될 여지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와 비교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장애인 부르미 차량에 장애인 이용자를 승차시키면서 휠체어 고정장치 4개 중 3개만 고정하여 운행하였고
근로자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후 근로자가 장애인 이용자의 고정장치를
원칙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이 있었던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입사 후 업무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징계사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점, 이 사건 협회가 설립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위원회에서
1건의 징계사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한 것이 전부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와 비교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진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소명도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장애인 부르미 차량에 장애인 이용자를 승차시키면서 휠체어 고정장치 4개 중 3개만 고정하여 운행하였고
근로자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후 근로자가 장애인 이용자의 고정장치를
원칙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이 있었던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입사 후 업무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징계사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점, 이 사건 협회가 설립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위원회에서
1건의 징계사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한 것이 전부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와 비교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진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소명도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