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7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수리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계약만료 다음 날부터 새로운 용역업체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수리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계약만료 다음 날부터 새로운 용역업체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