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견을 조율하여 변경 근로계약서를 제출받기 위해 면담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② 회사 담당자는 위 면담 시 근로자들이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됨, ③ 회사 담당자는 ‘면담 당시 변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급여지급 마감이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못 쓰겠다는 상황이 계속되자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위 ’②항과 같이 말하였다’고 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대해 인정하였음, ④ 사용자는 이후 근로자들에게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고,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 건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음, ⑤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사용자도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계속 존속 중이다.”라고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 담당자의 위 발언은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