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4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X-ray 촬영에 관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업무 중 근로자가 진료실에 무단으로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한 정당한 시말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도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 병원이라는 업종 특성상 의사인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방사선사인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용자로서는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20. 10. 6.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4일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