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비위여부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사유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근거 없이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