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8일
요지
개인사업자인 사용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지위 회복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사망함, ② 사용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임, ③ 근로자는 사용자 외에 실경영자 2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인사업자인 사용자가 사망함에 따라 근로자가 지위를 회복하거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사망함, ② 사용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임, ③ 근로자는 사용자 외에 실경영자 2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인사업자인 사용자가 사망함에 따라 근로자가 지위를 회복하거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