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8일

요지

□ 의결사항: 초심유wl

- 초심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재심 심문회의의 심문 내용 및 양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초심의 판단을 달리 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초심의 결정을 유지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