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팀장 및 부장과 면담을 통해 “회사에 더이상 출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2020. 8. 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2020. 8. 3.부터 출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본채용이 거절될 것을 예단하여 2020. 8. 3.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 7. 31. 퇴근 시간에 팀원들에게 더이상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다음 출근일인 2020. 8. 3.부터 수습만료일인 2020. 8. 20.까지 출근하지 않은 점, 2020. 8. 14. 사용자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출근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본채용 거부 통보는 수습사원 평가 기준 미달, 무단결근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수습사원 평가기준 서약서에 따른 평가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