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8일

요지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구제할 인사상 및 법률상 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따라 임금 손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기존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구제대상이 되는 법률상 불이익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