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정직 기간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1년 동안 동일사유로 4회의 정직 처분에도 근로자의 행위가 계속되어 해고에 이른 점을 보면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