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8일

요지

2014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3호의 출장 여비 지급 대상에 하천보수원이 하천 담당 구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하천보수원은 관할 하천구역 내 순찰 등의 업무를 위하여 채용된 자이므로 거점 사무소 자체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거점 사무소 등을 근무배치지가 아닌 근무배치지 편성의 기준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근무배치지 표는 근무배치지는 거점 대기소 등을 기준점으로 한 하천 담당 구간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하천보수원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은 배치지 간 이동은 출장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4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3호의 근무배치지는 관할 거점 사무소, 거점 출장소, 거점 대기소 등을 기준점으로 한 하천보수원의 하천 담당 구간 전체를 의미하므로, 하천보수원이 하천 담당 구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출장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