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8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 한 차례의 갱신을 두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