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8일

요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1은 사용자의 자녀이고 신청인2는 사용자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매월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등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