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9일
요지
영업 양도·양수계약이 아닌 위탁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한국환경공단 산하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 용역에 입찰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 양도·양수를 계약한 사실이 없다. ②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를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비록 한국환경공단이 이전 용역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것을 입찰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사용자는 한국환경공단 산하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 용역에 입찰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 양도·양수를 계약한 사실이 없다. ②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를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비록 한국환경공단이 이전 용역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것을 입찰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