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9일

요지

신청인은 업무 내용, 업무 수행과정, 근무시간 등에 있어 피신청인의 구속을 받지 않고, 월 보수도 보험 판매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라이프플래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라이프플래너는 독립사업자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과 ‘회사와 라이프플래너 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회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음, ② 신청인은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활동대상, 구역 및 방법을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였고, 정해진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없이 자신이 근무 일정을 잡고 근무하였음, ③ 신청인은 기본급 없이 보험 판매실적에 따른 커미션 등을 지급받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④ 라이프플래너 보수 지급기준에는 ‘청약 철회, 해지, 취소, 무효계약 등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한 경우’ 기지급한 커미션 등을 환수하는 ‘보수의 환수’ 규정이 있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