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9일
요지
근속승진누락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속승진누락 발생일은 2020. 1. 1.이며,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그로부터 약 14개월이 경과한 2021. 3. 4.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속승진누락 발생일은 2020. 1. 1.이며,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그로부터 약 14개월이 경과한 2021. 3. 4.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