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9일
요지
주거래 통장 및 동산 압류, 3개월분 임금체불 상황에서 해고회피 노력이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으며,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주거래 통장 2개와 동산이 압류된 점,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공장을 비워 줄 것을 요구받은 점, 근로자들의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점 등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외에 물적 비용 절감 조치 및 경영합리화 노력, 인적 비용절감 조치, 타 업체에 우선채용 협조 요청 등에 있어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사용자가 업무지시 불응 등으로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고 하나 회의록 등이 없고,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주거래 통장 2개와 동산이 압류된 점,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공장을 비워 줄 것을 요구받은 점, 근로자들의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점 등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외에 물적 비용 절감 조치 및 경영합리화 노력, 인적 비용절감 조치, 타 업체에 우선채용 협조 요청 등에 있어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사용자가 업무지시 불응 등으로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고 하나 회의록 등이 없고,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