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9일

요지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대상이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