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30일

요지

예산지침 미준수, 채용절차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도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예산지침 미준수 등 징계사유 일부는 사용자가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나, 수련활동 지도비 부정 집행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예산지침 미준수 등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그 사유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표창 이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징계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