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30일

요지

중앙2021부해238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 재입사 거부를 해고라고 하는 것은 해고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