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3일

요지

사용자2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1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자산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용자2의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용자1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승계된 바 없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