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3일
요지
각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