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3일

요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설사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차례의 과실로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