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3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일 또는 1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묵시적으로 갱신해 온 점,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의 특성과 팀장 직책 및 TBM 리더 직책의 성격, 팀원들의 출근 거부에 대해 무단결근 사유로 시말서를 징구한 점, 원도급사가 영구 출입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공정의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야적부지 등 현장 밖에서도 일부 업무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었던 점,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현장 밖에서 충분히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었다는 점, 원도급사가 행한 영구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혀 통보 또는 안내하지 않고 출입카드를 반납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