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3일
요지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가 잠정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조합원 수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중치를 두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한 노동조합의 질의에 사용자가 통지한 날인 2020. 12. 7.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된 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나. 노동조합이 다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해 주장하다가 취하하여 그에 대한 판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잠정적으로 2017. 9. 26. 조합비 일괄공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약 2.45%의 가중치를 두어 소수 노동조합에 500시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3,500시간을 배분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한 노동조합의 질의에 사용자가 통지한 날인 2020. 12. 7.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된 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나. 노동조합이 다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해 주장하다가 취하하여 그에 대한 판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잠정적으로 2017. 9. 26. 조합비 일괄공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약 2.45%의 가중치를 두어 소수 노동조합에 500시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3,500시간을 배분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