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3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기각)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는 의료법상 의사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1년 단위의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된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4년간 총 3차례에 걸쳐 특별한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변동사유가 없을 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 또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자동연장되어 왔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동료 의료진과의 협업이나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환자들로부터 다수의 불만 민원이 제기된 점, 사용자 및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는 의료법상 의사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1년 단위의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된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4년간 총 3차례에 걸쳐 특별한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변동사유가 없을 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 또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자동연장되어 왔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동료 의료진과의 협업이나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환자들로부터 다수의 불만 민원이 제기된 점, 사용자 및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