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4일
요지
사업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근로자가 한시적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였다.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진 국책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근로자가 한시적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였다.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진 국책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