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급자인 차장과 본부장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 간 잘 조율하여 근무할 것을 당부하였던 점, 동료 직원의 사직 권고가 해고로 인정될 만큼 강박적인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근로자가 당일 오후 스스로 회사를 나간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상급자인 차장과 본부장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 간 잘 조율하여 근무할 것을 당부하였던 점, 동료 직원의 사직 권고가 해고로 인정될 만큼 강박적인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근로자가 당일 오후 스스로 회사를 나간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