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4일

요지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18. 7. 5. 오○○ 사무국장, 2019. 10. 25. 서○○ 부위원장에 대한 폭행으로 각각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양정에 있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다툼에서 발생된 경위와 피해자의 책임 유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행행위의 횟수 및 기간만을 산술적으로 고려한 점,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행위를 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규정에 따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