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4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 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안)을 제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 참관 거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73조를 근거로 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교섭 참관을 요청할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고, 교섭 참관을 허용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수 노동조합의 참관에 대한 사전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참관 신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상 요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참관 가능 대상 범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④ 소수 노동조합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단체협약에 차별적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수 노동조합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논의 없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안)을 제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요구안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 ②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 등을 포함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한 점, ③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 대해 의견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향후 단체협약 잠정안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진행 중 단체협약(안)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을 두고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