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4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근로자는 그 합의에 따른 의사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근로자는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1. 1. 31.에서 2021. 2. 28.로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락하였음, ③ 2021. 2. 28.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견이 없음, ④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는 퇴사예정일이 2021. 2. 28.로 되어있음, ⑤ 근로자는 퇴사일을 2021. 3. 24.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2. 28. 자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근로자는 그 의사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