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4일
요지
채용취소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후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와 임명장 수여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함
나. 근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공연예술단체 ‘극악무도’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경력 기재는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당성이 인정됨
가. 사용자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후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와 임명장 수여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함
나. 근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공연예술단체 ‘극악무도’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경력 기재는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당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