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4일
요지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불과하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불과하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불과하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