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4일

요지

근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면서 회계관리 부정 등을 통해 사용자를 활용하여 별도 법인의 매출 등을 올린 사건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문답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였고 각종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 7차례의 표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감경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손실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징계절차) 사용자의 징계절차에서 농협중앙회가 행사하는 지도권 등은 법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의사와 달리 농협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된 것을 징계절차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