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4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사무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유휴공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등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만을 요구할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