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었으나 근로자는 장기간 이자를 연체한 것이 사용자의 신용이나 위신을 추락시킨 것으로 보인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이 결코 가벼운 수준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사용자가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었으나 근로자는 장기간 이자를 연체한 것이 사용자의 신용이나 위신을 추락시킨 것으로 보인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이 결코 가벼운 수준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사용자가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