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9건의 ‘노선 미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9차례에 걸쳐 노선버스 일부 구간을 임의로 운행하지 않은 행위는 우발적 또는 1회성으로 보기 어렵고, 노선버스 운행이 준공익사업 성격임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또한 유사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반하지 않는 점, 중대한 비위임에도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정직 3개월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점, 근로자가 두 번의 징계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9건의 ‘노선 미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9차례에 걸쳐 노선버스 일부 구간을 임의로 운행하지 않은 행위는 우발적 또는 1회성으로 보기 어렵고, 노선버스 운행이 준공익사업 성격임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또한 유사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반하지 않는 점, 중대한 비위임에도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정직 3개월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점, 근로자가 두 번의 징계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