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6일

요지

직위해제는 실제 징계처분 전에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해임 및 정직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위해제처분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정직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인사규정에는 직위해제처분 중 승진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향후 직위해제 처분을 이유로 승진·승급·호봉에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징계처분 이전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받은 해임 및 정직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