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의 운영 규정에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자의 요건과 절차가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신규 입사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심사를 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③ 신규 입사한 다수의 근로자가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의 요건과 절차를 공개적으로 정해 놓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상급자들의 평가의견, 인적성 검사, HR 면접과 경영진 면접을 종합하여 정규직 전환심사를 진행하였음, ③ 정규직 전환심사 절차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심사의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가. ① 회사의 운영 규정에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자의 요건과 절차가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신규 입사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심사를 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③ 신규 입사한 다수의 근로자가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의 요건과 절차를 공개적으로 정해 놓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상급자들의 평가의견, 인적성 검사, HR 면접과 경영진 면접을 종합하여 정규직 전환심사를 진행하였음, ③ 정규직 전환심사 절차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심사의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