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6일
요지
사용자가 사업의 폐지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업의 폐지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일의 다음 날에 사후적으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업의 폐지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일의 다음 날에 사후적으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