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6일
요지
반복된 무단결근에 대한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적용한 것이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관청에서 임금협정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뒤 일방적으로 임금협정서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적용한 것이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관청에서 임금협정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뒤 일방적으로 임금협정서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